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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존엄사 법제화, 본격 논의 불붙는다

전현희 의원 “선진국 사례 참조해 한국적 대안 모색할 것”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세브란스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해 존엄사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생명권의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적인 존엄사 관련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존엄사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전현희 의원이 개최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 이어 존엄사를 주제로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더욱 심도깊은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일반적·철학적·의학적·종교적·법률적 관점의 다섯 가지 시각에서 존엄사의 제도화에 대해 논의했고, 존엄사 제도화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의 성숙 등 여러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 논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생명의 존엄성을 폄훼하는 섣부른 입법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공청회의 좌장은 대한의료법학회 명예회장인 석희태 교수(경기대 법대)가 맡았으며 경남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가 발제를, 구인회 교수(가톨릭대 생명대학원), 백경희 변호사(해울법률사무소), 김철중 기자(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전병왕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이 토론을 맡아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석배 교수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의지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존엄사 제도화를 위한 전제로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인회 교수는 “이번 판결이 모든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에 대해 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며 “전반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백경희 변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말기치료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환자의 선택을 명시하는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과장은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존엄사 문제가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수용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개최한 전현희 의원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를 인정해 사전의사표시제도나 소생술 거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참고해 리 실정에 맞는 존엄사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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