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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김 할머니에 자발호흡 테스트 최근까지 시행”

주치의 박무석 교수,자발호흡 테스트 정황 구체적 공개

국내 첫 존엄사의 주인공인 김 할머니의 가족 측이 자가호흡이 가능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삽관한 것은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측은 25일, 인공호흡기를 유지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자발호흡 테스트가 이루어 졌던 당시의 정황을 밝혔다.

김 할머니의 주치의 박무석 교수에 따르면 환자는 지난 2008년 2월 21일부터 최근까지 2~3주 간격으로 보조-조절환기에서 자발호흡이 가능한, SIMV 즉, 간헐적 필수환기 또는 압력보조환기를 이용해 여러 차례 자발호흡테스트를 받아왔다.

박 교수는 “김 할머니가 기계 호흡으로만 호흡을 유지하게 된 이후, 자극에 의한 자발호흡은 발생했지만 자발호흡수 자체가 점차 약해져 테스트 간격을 줄이게 됐다”며 당시의 상황을 환기했다.

이어 테스트 당시 “인공호흡기에 의한 산소 공급을 100%에서 35%까지 서서히 감소시켰고, 자발호흡이 가능한 기계호흡 모드에서 흡기 시 압력보조를 20부터 감소시키어 최대 10까지 낮추어 볼 수 있었으나 그 이상에서는 1회 호흡량이 250cc 이하로 감소해 더 이상 낮추어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통 성인에게 나타나는 정상 호흡 수치는 400cc정도이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통해 자발호흡이 가능한 수치는 통상 5~20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그 이후 환자는 인공호흡기의 산소공급량인 14회에서 10회 사이에서 호흡을 했고, 자가 호흡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외부자극이나 가래제거 등의 석션시에는 환자의 자발 호흡이 조금씩 있어도 5초 만에 1회 또는 20초까지 호흡을 하게 하는 반복적인 자발호흡 시도에도 반응이 없었다.

아울러 무호흡 interval을 20초에서 40초로 늘려서 시도했을 때도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너무 무리하게 자발호흡을 시도하는 경우 무호흡으로 인한 경련 및 추가적인 뇌손상의 악화, 사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자발호흡시도는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존엄사가 진행 된 나흘 째인 김 할머니는 지난 25일 호흡기를 제거 했을 당시보다 맥박과 호흡은 조금 가빠지고, 한 때 호흡률이 83%때 까지 떨어지는 등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나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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