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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세브란스 연명치료 중단 자체기준에 ‘시선 집중’

의료계, 당면한 유사 존엄사 결정에 근거역할로 작용될 듯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따라 마련한 환자 연명치료 중단 3단계 가이드라인이 향 후 존엄사 기준 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브란스병원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발표하고 존엄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연명치료 중단 기준은 크게 3단계로 △1단계 뇌사 또는 회생불가능한 사망임박단계, △2단계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상태, △3단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즉, 자발호흡으로 생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치료 중단 기준 1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이 없더라도 가족들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가 승인 돼야 하고, 2단계의 경우는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가족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3단계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이지만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만큼 사회적 , 법률적 합의가 이뤄진 후에야 연명중단 중단을 고려해야 된다.

세브란스 병원은 각 단계별로 정해진 원칙에 모두 입각해야지만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기준 발표가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병원들의 존엄사 결정에 효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의료계 전반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과연 환자의 호흡기 제거가 언제 어떤 상황일 때 이뤄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는 존엄사 허용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 미비하기 때문.

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근 자체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공식화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미 그 운명이 정해져 있고 의식이 또렷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엄밀한 의미에서의 존엄사로 추정하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대해 “말기 암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여부 의사 결정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당사자인 김씨 할머니와의 경우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기암 등 이미 그 기대여명이 판단되는 특수한 질병이 아닌 김씨 할머니와 같은 불의의 상황에서의 존엄사 인정 근거 및 의학적 판단 기준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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