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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존엄사 시기 놓고 세브란스vs환자 입장 첨예

“환자가족 의견 직접 못받아”↔“가족 의견 분명 전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된 김 할머니(77)의 호흡기 제거 시행 시기를 놓고 세브란스병원과 환자 변호인 측의 의견차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김 할머니의 존엄사로 논의 된 23일의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환자 측과 병원 측의 엇갈린 대립에서 비롯된다.

오는 23일 김 할머니의 존엄사가 진행 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세브란스병원 측과 환자 변호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김 할머니의 가족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는 23일 오전 김 할머니의 임종식을 치르고자 하는 가족 의견을 세브란스병원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 경 김 할머니 보호자 측이 23일 오전 임종식을 치르길 원한다는 의견을 세브란스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사실을 재차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17일 병원 측으로부터 23일 오전은 존엄사 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해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증폭됐다. 병원 측에서 김 할머니의 호흡기를 떼는 시기에 대해 환자 측과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이다.

변호인은 환자 가족들이 23일 환자 호흡기를 떼면서 임종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를 병원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신 변호사는 “이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시행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지속되면 소송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브란스 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가족 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브란스 측은 “23일 김 할머니의 호흡기를 떼고자 하는 입장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환자 보호자 당사자들에게 공식적 표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해 변호인과 가족 측 입장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우리는 이미 분명 환자 측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임을 전달했다”며 “변호인이 환자 보호자 측과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말 바꾸기 하고 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병원 측은 또한 “가족들의 입장에 대해 (변호인 측이 아닌) 담당 주치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 받고 난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차후 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할머니의 호흡기 제거와 장례 절차 등 세부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할머니의 존엄사 진행이 차후 존엄사 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임에 따라 이번 환자 변호인 측과 병원 측의 첨예한 대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0일 병원 자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을 결정했고 환자 측이 원하는 대로 조속한 시행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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