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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존엄사관련 3개 법안 국회 입법조사 결과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놓고 각론만 조금씩 차이점 지적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안 3건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가 완료됐다, 과연 어떤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을까?

이번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률은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충환 의원) 등이다.

‘존엄사법안’에서의 존엄사 허용행위는 “연명치료 보류 또는 중단, 응급의료처치의 보류 또는 중단”이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의 허용행위는 “생명연장조치의 중단”이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의 허용행위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연장치료 거부의사표시의 존중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이용”으로 요약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놓고 조금씩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3가지 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검토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입법조사처는 이 법안이 우선 ‘존엄사’에 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엄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법안의 내용에서도 무엇이 ‘존엄사’인지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제했다.

법안은 제1조에서 “말기환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말기상태에서 말기환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해 자기결정권에 따른 의료처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말기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 적정성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말기환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의 시행을 유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안락사의 복잡한 구분 및 용어의 정비가 없는 상태에서 ‘존엄사’라는 용어의 정의를 유추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

더욱이 ‘존엄사’(death with dignity)라는 용어는 미국 오레건 주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를 바로 연상시킬 수 있는데, 이 법이 의도하는 존엄사의 범위는 미국 오레건 주의 존엄사 범위와 같지 않기 때문에 개념의 혼란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말기환자’와 ‘말기상태’의 정의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안 제2조는 ‘말기환자’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임을 진단받은 환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의학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2인 이상의 의사의 판정이 명확하게 말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은 제2장에서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의료현장에서 연명치료 중단 등의 이른바 ‘존엄사’ 시행의 결정주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치료중단의 과정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치료중단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기준 아래 개별 의사와 가족 간의 합의로 이뤄지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말기환자의 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이 법안은 ‘존엄사’라는 용어 대신에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허용하자는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존엄사’의 개념 논란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비판을 비켜나갈 수 있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제9조의 ‘생명연장조치거부 사전결정서’와 관련해 연명치료 중단은 본인의 사전결정서만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후견인이 생명연장조치를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이나 신청의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사전결정서가 없는 무의식의 환자 혹은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보충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법안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생명연장조치’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의 의학적 치료’로 정의하고, 생명연장조치의 범위는 ‘의학및 과학의 발전 정도를 반영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 의학 및 과학의 발전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범위의 추가적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제4조 제1항에서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의 주사 등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환자의 생명을 정지하게 하거나 환자가 자살하도록 도울 수 없도록 규정, 소위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채택해 ‘생명보호’의 관점에 보다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평가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충환 의원)
=연명치료를 보류하고 완화치료 혹은 호스피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초점을 둔 관계로 이 법안은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보류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내용도 의사 및 의료관행에 따르게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즉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존엄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거나 입법화하는 데에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존엄사의 적극적 도입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일단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는 면에서 윤리적으로 비판이 적을 것이고, 그 방법이 건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존엄사’ 입법과 병행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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