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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지막 선택 품위 있게 죽고 싶다!”…스위스행

SBS스페셜, 국내 존엄사법과 외국 허용사례 집중 조명

“인생의 나머지를 살아있는 무덤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스위스행을 택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지난해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존엄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여전히 존엄사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간에는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

SBS스페셜은 최근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를 외국의 사례를 방영했다. 방송에서는 지난해 12월 영국의 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영국의 방송에서는 불치병에 걸린 영국인 크레이그 유어트의 안락사 장면을 방영, 충격을 주었다.

그는 방송에서 “인생의 나머지를 살아있는 무덤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스위스행을 택했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의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있다. 크레이그 유어트를 포함한 850여명이 ‘죽을 권리’를 찾아 자살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여전히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의 접점을 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존엄사 문제를 두고 의학적, 종교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현재 국내의 법제도 내에서는 치료중단을 할 수 없다. 보라매 사건을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싸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라매 문제와 관련해 해당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존엄사와 관련해 한 의료인은 “현재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무언가를 끝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말했다.

존엄사 법안 마련을 두고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 스스로 원한다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어야만 한다”고 말한 반면, 이동익 신부는 “존엄사 법은 자살까지도 선택가능 한 것이 될 것이며 법으로서 인정한다면 생명을 포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허대석 교수는 “존엄사 법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한단 것이 아닌, 말기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만약 법의 내용이 애매하면 제도로서 정착하기보다는 부작용 발생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재형 교수의 사연이 소개됐다. 박교수의 부인은 1997년 뇌종양을 선고받고 수술 후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박재형 교수는 존엄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박재형 교수는 “이금 상태의 삶도 우리 가족을 위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치료가 무의미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살아있다.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든 의미가 있다. 없다면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스위스와 네덜란드, 미국의 오레곤, 워싱턴주에서는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말기환자들에게 법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의 전제인 환자 스스로의 안락사 의사 표명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즉, 죽음도 개인의 선택 문제라는 것이다.

2008년 11월 법원은 환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회복 불가능한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로 이제 최종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이어 김수환 추기경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였다. 이미 국민의 87.5%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

국회 역시 존엄사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회생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한하여 ‘사전에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생명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존엄사법 제정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존엄사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의 의사결정’이다. 의식이 있을 경우는 그 뜻에 따르면 되지만 존엄사를 고려하는 경우 상당수가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 서울고법은 판례에서 환자의 뜻은 ‘사전의료지시서’나 ‘평소의 진지한 언행’을 통해 추정,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전의료지시서‘란 생명연장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임종과정에서 받게 될 의료에 대해 미리 뜻을 밝혀두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존엄사와 관련해 법적·관행적으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역시 법안 마련에 따라 진료형태에 대한 변화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세브란스병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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