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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관련 제도적 정비방안 모색된다

전현희 의원, 29일 심포지엄 “국민적 공감대 필요한 문제”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이 논의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9월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존엄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존엄사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존엄사가 제도화되기 위한 올바른 복지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 기획됐다.

존엄사는 우리나라에서 ‘소극적인 안락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권리’라고도 풀이될 수 있다.

의료법상 존엄사의 인정은 판례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간 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문제이다.

전현희 의원은 “존엄사는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국민 여론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존엄사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최철주 중앙일보 전논설위원실장이 일반적 관점에서의 제1발제를 시작으로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의 철학적 관점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의 의학적 관점 *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박용웅 목사의 종교적 관점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의 법률적 관점으로 나눠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존엄사를 조망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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