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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입법 탄력받나

대법원 판결로 존엄사 범위·기준·절차 등 논의 본격화 조짐

대법원이 존엄사 허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지만 자체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즉 병원의 기준(자기결정권·윤리위원회 등)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바, 경실련·대한의사협회 등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2가지 법안이 계류중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충환 의원 발의)’은 말기암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말기암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려 스스로 치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심폐소생술 등 본인에게 행해질 생명연장치료에 대해 시행여부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치료결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환자 본인 스스로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발의)’은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했다.

아울러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존엄사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결정에 환영하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요구를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종교계·법조계·시민사회 등 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내는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절차 등을 법제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해 국회에서의 입법추진 움직임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한편, 질병말기에 이르러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생명유지장치 등 발달된 의술에 의존해 생명만 연장되는 현상이 발생, 환자본인이나 환자보호자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어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및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요구가 있어 왔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 등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가이드마련 논의는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 여러 부담으로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를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연명 치료 중단·존엄사 문제는 사회 각 분야가 다양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제부터는 생명 존중을 전제로 한 존엄사에 대해, 구체적 기준·절차·방식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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