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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존엄사 김 할머니 생존’ 앞으로 2~4주가 고비

세브란스, “폐렴 등 합병증만 없다면 장기생존 가능”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따라 지난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모 할머니(77)의 생존은 앞으로 최대 2~4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4일 오후 ‘존엄사 환자 관련 의료진 브리핑’을 통해 환자 상태 및 앞으로의 이 후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김모 할머니는 존엄사가 진행 된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현재 산소포화도96%, 혈압100~120mmHg, 분당 호흡수 16~19회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 폐렴, 심장발작 등의 위험요소가 남아있어 앞으로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2~4주 동안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김모 할머니의 장기간 생존도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은 김모 할머니의 호흡유지도 중요하지만 기도 분비물 등 제거해서 폐렴 합병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인공호흡기가 김모 할머니에게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

박 의료원장은 또한 호흡기 제거후의 김모 할머니의 생존 가능성 사전 예측 여부에 대해 “전혀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호흡기를 제거하기 전 진행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환자의 호흡이 최소한만 있어도 오래 사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모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도 자가호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를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체크해 왔다”며 “그 당시에도 환자의 자가호흡은 미미하게 나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그러나 “기계 호흡 공급량이 어느 정도 수치로 떨어지면 위험을 알린는 경고음이 울려 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었다”며 1년 4개월간 인공호흡기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세브란스 병원측은 아울러 김모 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때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료원장은 “김모 할머니가 숨이 멎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인공호흡기를 다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법원 판결과 보호자 요구에 반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긴 힘들다”면서도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가래를 제거하고 기타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수액도 지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1인실에 머무르고 있는 김모 할머니의 거취 문제와 입원비용 등에 대해서는 “비용문제는 생각을 서로가 하지 않고 있다. 잘 알다시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이기에 법원의 판결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말기암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겠지만 이 환자는 말기암 환자와 다르다”며 “환자 케어와 감염 문제에 있어서도 1인실이 안전하다”고 김모 할머니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측은 “앞으로 존엄사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 말을 최대한 견지하고 이후 병원 윤리위원회를 통해 논의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을 재차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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