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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존엄사 인정 계기로 법제화에 최선”

변웅전 위원장, 존엄과 생명의 중요성 담보하는 제도 필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중요함을 원칙하에 존엄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1일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이 치료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살인면허로 오인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천부적 인간존엄성을 가지며,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면서 임종을 맞이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사 허용의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복불가능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이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전면적 허용으로 오해해 죽음을 앞둔 분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

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시민사회 등 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내는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절차 등을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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