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우리나라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법률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외국병원에 전문의 수련기관에 대한 특례를 줄 경우 전문의의 자질을 떨어뜨리거나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여부 및 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실제로 입법예고 후 의협과 의학회는 외국의료기관 수련병원 인정여부는 국내 의료기관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의료법을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과 의학회는 외국의료기관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수련병원으로 인정하고 국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내 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기타 보건 관계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제8조(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제1항에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수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돼 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종사자 중 외국면허소지자 비율을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김 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의료기관 종사자 중 외국면허소지자 비율은 인력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적정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외국면허소지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인정할 경우 외국인 유치는 물론 간접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유인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인정 여부 및 정도는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와 보조를 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인하대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 의료기관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약국이 외국의료기관 등의 개설허가 취소여건에 해당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은 영리기관이고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관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원칙적으로 법률안 원안에 동의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의료기관은 그 금액의 10배인 5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