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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1월 1주차 ‘쇼 닥터·약사 방지법’ 등 보건의료 법안 8건 발의

의료법, 약사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응급의료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인과 약사들이 광고에 나와 거짓된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유통시키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11월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4~11/10) 총 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위원회 심사 단계로 회부됐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률안들은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 및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들로, 의료인·약사·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윤 국회의원은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 등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꺼냈다.

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체조직을 사용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마약류 관련 온라인 불법 게시물 차단에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되는 기한을 단축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지역 단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 및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으로 증원 규모 조정 필요 시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해당 법률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절차를 만드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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