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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월 5주차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등 보건의료 법안 6건 발의

디지털헬스케어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법, 농어촌의료법, 장기이식법, 모자보건법 등 추진

공중보건의사가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장기 등 이식 의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일부개정안들이 발의돼 추진된다.

11월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28~11/3) 총 6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위원회 심사 단계로 회부됐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법률안은 국민의힘 안성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며, 보건의료정보 공유·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관련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민·관이 협업해 관련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안전성 등을 위해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해놨다.

더불어 국민이 자신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보건의료정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 추진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안들이 발의·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해 등록하는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은 임산부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은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가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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