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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5년 보장’ 등 보건의료 법안 3건 쏟아져

마약관리법,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안들 쏟아져

성인 암환자가 최대 5년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4월 9~15일)간 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하는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률안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범죄행위를 예방·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으로,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해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돼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대안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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