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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응급의료의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의 금지행위 대상 달라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 근절 기대”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3월 17일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의료 과정을 설명하던 중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의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더해 응급실 내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대한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이 서로 달라 해석상 문제가 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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