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1주간 ‘재활의료기관→재활병원’로 명칭 개정 등 보건의료 법안 5건 쏟아져

암생존자 대상 문화상품권 지급 '암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

감염병 역학조사 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26일~4월 1일)간 1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별로는 우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리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금지하는 ‘대마’ 관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마초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 복귀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암생존자에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은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개정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비대면 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 의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