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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개 이상 설치 근거 마련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라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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