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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화’ 등 보건의료 법안 5건 쏟아져

국립중앙의료원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 일부개정안들 복지위 회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 의사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4월 2~8일)간 1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해당 기구(위원회)들의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단계로 넘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65세 이상의 의사를 뜻하는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법률안으로,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운용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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