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고, 최근엔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과 같이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다.
박희승 의원은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뒷전으로 밀려난 국민 건강권을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챙겨나가야 한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