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11일(수)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하고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다. 고령화와 지역 간 간호 인력 불균형, 감염병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독립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발의 6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제정된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중심의 틀에 머물러 다양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강 의원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인력 수급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특히 2024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을 구체화했다.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전문간호사 제도화 ▲돌봄 영역 확대 ▲권리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 발의됐던 유사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도 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법 시행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이번 수상 배경에 대해 “현장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이탈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한 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초고령사회, 지방 소멸 위기, 감염병 재난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5회 의정대상 수상은 간호법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여기고,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라는 큰 집이 지어진 만큼, 이제는 그 안을 채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꼼꼼히 마련해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착실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