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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환자 건강검진 통보지연 ‘병원 위자료 지급’ 판결

대구지법 “통보지연으로 치료받을 기회 상실…300만원 지급”

건강검진 후 특정암 검진결과를 늦게 통보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됐다면 건강검진을 담당한 병원측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 A는 02년 8월 9일 건보공단의 위탁을 받아 건강검진 업무를 대행하는 B병원에서 1차 건강검진 및 특정암 검사로 위암(내시경 검사)과 유방암 검사를 받았다.

그 후 환자 A는 02년 8월 29일 B병원에 내원해 내시경 조직검사 상 헬리코박터균 연관 만성위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다.

02년 9월 16일 나온 환자 A에 대한 1차 건강검진 및 암 검진 판정결과에 의하면 1차 검진결과는 정상이었고, 특정암 검사에서는 위•십이지장염 소견이 있어 증세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유방 단순촬영결과 유방 오른쪽 부분에 1cm 미만의 종괴가 발견돼 유방암이 의심되므로 추적 초음파 검사 등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복지부에서 정한 고시에 따라 병원 B는 특정암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특정암 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검자에게 특정암 검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수검자에게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A에게 02년 10월 28일 건강검진 결과를, 10월 31일 특정암 검사결과를 각각 발송했다.

그 후 환자 A는 03년 12월경 경북대병원에서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일경 우측 유방 절제수술을 시술 받았다.

이에 대구지법(판사 박영호)은 “비록 병원 B가 검사결과 통보지연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과실은 의료행위적 과실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병원 B의 통보지연 과실과 환자 A의 유방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병원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하지만 환자 A로서는 검사결과 통보가 1개월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바람에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병원 B는 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환자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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