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료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한 점검결과(2006년도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 건 대상) 의원 급 건강검진기관 1462개 기관 중 96%인 1406개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1110건으로 부당청구 진찰료는 6억9307만원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해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건공단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기관도 729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51.8%에 달해 건강검진 진찰료 이중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것.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도 총 92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94%인 874개 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
또한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 결과(2008.4.15~5.15) 조사대상 2741개 기관 중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1297개(47.3%)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주요 위반내용은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23%),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녀 탈의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13.4%)와 같이 건강검진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했던 것.
즉 검진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낮은 반면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의원은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