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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건강검진 ‘지정제’ 도입…동네의원에 문호개방

3월22일부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퇴출근거도 마련

국가건강검진 지정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확대했으며,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했으며,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완화된 것.

이와 함께 출장검진은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 검진으로 제한했다.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눠 평가하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일반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평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 위임하며 평가분석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단 홈페이지 및 방송, 일간신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가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권고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의 건강검진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평가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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