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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건강검진 대수술, 심·뇌혈관 질환 핵심으로

복지부, 실시기준 입안예고…수검자에 ‘위험요인’ 고지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이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검진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 발견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 제도 개편 계획’을 마련했다.

10월31일부터 이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실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친 후, 다음 달 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검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성인 대상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 있으며 이 중 일반건강검진은 기본적인 진찰과 상담,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 38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건강검진의 질병 발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반검진은 항목 수에 비해 검사가 비효율적으로 실시돼 정확한 판정을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나, 검사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불필요한 검사 결과 때문에 추가적인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

일반건강검진 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일반건강검진의 핵심 목표질환을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비만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정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1차 검진에 추가해 고지혈증 발견률을 높이고,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게 집중 실시해 검진 결과 상담과 함께 지속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심·뇌혈관 질환’을 핵심 목표질환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활습관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내실 있는 검진 결과 통보를 위해 수검자의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 운동량 등)의 수준을 평가한 자료(건강위험평가)를 모든 수검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문진표 등 각종 서식을 단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리해 수검자의 편의도 제고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제도 개편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검진 본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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