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생 건강검진제도를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에 통합해 관리해야 하며, 시대·사회 변화를 반영 및 검진 항목 재검토, ‘위험요인관리 개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가 주관하는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가 ‘학생들의 건강 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를 주제로 2일 15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송대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학생 중심 학교 건강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송 교수는 “현행 학교 건강검진제도를 살펴보면, 학생건강기록부에 신체검사 시행 여부, 신체 능력, 검진 기관, 검진 일자, 예방접종 일자 등이 들어갈 뿐이고 검진 관련 문진표 내용과 검진 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와 혈액 검사 등의 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따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생 건강검진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데이터화·연계되지 못하고 소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 및 학교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난 2005년에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성인 만성질환 개입을 기초로 하는 체계의 특성상 소아·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제때 중재와 개입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대·사회 환경변화로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사 항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송 교수는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중 유일하게 학교 건강검진제도가 교육부 소관으로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 정보와 연계·관리가 불가능한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사람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해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대한 건강검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위와 같은 학교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학교 건강검진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검진 항목 재검토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주무 부처 이관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검진 기관 지정방식과 수행시기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송 교수는 검진 항목 재검토와 관련해 소아청소년기 질환 변화를 반영한 목표 질환과 검진 항목 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신체 및 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정신 건강과 심리, 생활 습관, 사회 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진 결과와 문진표의 전산화 및 검진 결과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검진의 연속성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검진 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검진의 사후 관리와 검진 기관 질 관리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자료 활용, 검진 결과들을 개인적·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더불어 송 교수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주무 부처 이관과 관련해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 건강검진제도를 기존의 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학생 검진의 시행, 질 관리, 통계 및 자료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위험요인을 가진 아이들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관찰 및 서비스를 제공해 성인기에 질환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위험요인관리 개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과 연관된 위험요인들을 중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검진 기관의 질 관리를 통해 선별과 함께 교육·상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차 의료기관 활용 등을 통해 학교와 연계된 검진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검진 시기를 입학 전과 학기 시작 전에 시행하도록 하여 수검률 제고와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여건 개선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성효 서울용답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학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들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김 교사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정해준 검진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검진 기관을 희망하는 병원이 적어 먼 거리의 병원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 검진 기간 및 검진의 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검진 기간도 병원에서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의 학생 건강검진 기간을 두고 있고, 토요일에는 검진을 시행하지 않아 학생 건강검진을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찾아가더라도 집단 검진의 특성상 형식적인 검진이 되고 있음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이 검진 기관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불편한 검진을 받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김 교사는 “학생 건강기록부에는 검진 날짜와 검진 병원만 기록돼 있고, 그마저도 졸업 후 5년이면 폐기되는 것이 현실이며,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검진이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 건강검진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건강생활 실천으로는 더욱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 서비스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권이므로 학생들도 이러한 건강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사는 “가족은 생활습관을 공유한다”라면서 가족 건강 관리 차원에서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가족 건강 관리 항목으로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진료 이력과 결과 등을 확인하고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학생은 빠진 모순을 지적하며,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에 통합시켜 학생을 포함한 가족 간의 건강생활 실천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사는 19대 국회 이후로 현재까지 6건의 학생 건강검진 개선 관련 법안의 발의됐으나, 이 중 3건은 폐기됐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국민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며, 신현영 의원이 올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접수 상태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빠른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 교사는 2018년 감사원에서도 학생 건강검진 운영 체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내면서 학생 건강검진도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은 의견을 낸 바 있음을 소개했다.
또, 국회 토론회가 2019년에 두 차례나 이뤄졌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검진도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기반에서 실시·운영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사례 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교사는 “이제는 더 이상 의견과 계획으로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실현이 되어야 할 때”라면서 현행 학생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