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할 복지부장관 산하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국가 질병 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검진정보 제공 근거와 정보보호 조치 및 비밀누설이 법제화 된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법안은 국가건강검진 정책결정과 수행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하고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는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질 관리 실시여부를 평가한다.
아울러 지정, 평가 지정취소 등 질 관리에 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
이밖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건강검진의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위한 분과별 전문위원회(기획, 질 관리 등)를 두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사무국을 둬 운영한다.
이밖에 검진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이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검진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검진기관의 평가는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조건, 주기적인 질 관리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