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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

내년부터는 영유아검진 월령에 따라 차수별 정한 기간 내 받아야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조치가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1일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미수검자에 대해 다음 차수 전까지 1~2개월씩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1개월 연장된 검진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 차수 전 일까지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 먼저 ▲격리대상자(성명),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지역명이 표기된 양성 확인서(확진판정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문자 등 보건소에서 발송한 증빙자료 및 보호자 신분증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MO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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