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사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검진수가를 100%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대한검진의사회 정책부회장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건강검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조찬세미나는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조비룡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 대한검진의사회 이재호 정책부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윤청하 검진관리본부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조찬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현재의 국가 건강점진 사업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팽창”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건강검진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환자 특성 고려에 대한 부재, 사후관리 부재 등”이라면서 “불분명한 목표질환을 설정하기 보다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생활습관 관리가 가능한 대사증후군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건강검진의 가장 큰 문제는 검진기관의 전달체계와 질 관리 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인센티브를 통해 야간 및 공휴일 건강검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1차 검진은 동네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진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 관리를 위해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상담 가이드북 제공, 전문화된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수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현재는 예방에 대한 급여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급여적용은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동기부여를 위해 검진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현재 건강검진의 초기진찰료 52.1%는 노동력에 비해 너무 낮다. 따라서 100% 산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평가보다는 검진의의 능력평가를 반영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해 효과가 없는 항목은 퇴출시켜야 한다. 즉,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은 국가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치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명희 연구원은 “주치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검진의 활성화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주치의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며 “민간기관의 건강검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호화 건강검진이 아닌 근거에 기반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