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정책이 정부차원서 통합관리체제로 전면 개선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 △건강검진기관 및 의료계 대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명시했다.
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고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하거나 검진대상자를 유인해 검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검진의 질 관리•평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대상자의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 등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