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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료기사법 철회하라…처방 아닌 지도의 공간적 확장 필요”

국민 안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의원회’)는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현행 의료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무한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둘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앞에 두고 책임 소재를 다투는 촌극으로 인해 환자 안전과 환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

의사의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독립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지게 되는 의사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의료기사 사이의 혼란은 결국 피해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정부와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지도’하에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됐다. 또한 정부 로드맵상으로도 방문재활은 2028년 이후 안정기에 논의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성급하게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넷째,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해법은 ‘처방’이 아닌 ‘지도의 공간적 확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의료기관 외 현장에서도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넓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면허 체계를 파괴하는‘처방’개념 도입보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체계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명확한 책임 구조를 부정하고 의료계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방문재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나, 의료 원칙을 저버리는 입법에는 14만 회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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