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계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향후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내린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 체계와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이를 근거로 한의계가 진단기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고 시도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역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입을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를 단순히 안전관리책임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만 해석하여 그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해석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방사선 방출량이 적다고 판단했지만, 성장판 검사의 주 대상은 어린이로, 방사선 노출이 성장 저해와 같은 부작용은 물론 심지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장판 검사 과정에서 선천성 골변형증, 내분비 질환 등 중요한 질환을 감별해야 하므로, 이는 단순한 기기 사용이 아니라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다.
이어서 골밀도 및 골연령 측정은 다년간의 연구와 임상 결과에 기반한 의학적 행위로 검사 기기 사용자는 의료용 방사선 취급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고 언급한 것은 검사 행위가 본질적으로 의학적 판단과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임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됐을 뿐, ‘골밀도 측정 및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를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또한, 한의계는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기존 주장을 마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한의사들의 이러한 왜곡된 주장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의계의 왜곡과 잘못된 의료정보 배포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의료법 체계의 안정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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