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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소송 원고에게 ‘진료비 등’ 지급 결정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 인정
재처분 결정에 따라 제기한 항소 취하할 예정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기존 피해보상 심의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간병비 지급 재처분을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해 국회의 지적과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기존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해 재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대상 상세 의견조회를 추가 실시하면서 원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뇌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가 부족하여 정확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 시에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됐던 뇌 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접종-이상사례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 또는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됐으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지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고의 사례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제기한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향후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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