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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청, 코로나19 대조백신·연구용 무상제공 추진한다

비축·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 물량 무상 지원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연구를 위해 국내 제약사·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함으로써 국내 백신 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 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산백신(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으로, 대조백신 뿐 아니라 연구용 백신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사 및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연구기관이다.

지원조건은 대조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제약사 등에서 신청 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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