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연구를 위해 국내 제약사·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함으로써 국내 백신 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 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산백신(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으로, 대조백신 뿐 아니라 연구용 백신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사 및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연구기관이다.
지원조건은 대조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제약사 등에서 신청 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