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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 가능

‘부스터샷’ 세부 실시기준 마련
요양병원·시설 11월 10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월 15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오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9월 27일에 발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군,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접종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면역저하자 등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해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며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 등록,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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