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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들을 위한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최신판이 나온다

질병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개정 발간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최신 국가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질병관리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신의 국내외 역학과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20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예방접종 지침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본 지침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실시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HPV 백신의 2회 접종 연령·일정·최소접종 간격 개정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 백신으로도 추가 접종 실시 가능 ▲임신부는 매 임신 시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의 경우,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2회 접종 연령(9~14세), 일정(0.6-12개월), 최소접종간격(5개월)을 통일한다.

이어 성인 및 임신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와 관련해서는 임신부의 경우 매 임신 27~36주에 Tdap 백신 접종하거나 Tdap 접종력이 없는 산모가 임신 중에 Tdap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만 직후에 접종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질병 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 관한 장(章)을 신설했다.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만7820곳에 7월 중 배포되며, 6월 26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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