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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신부·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접종완료자 6개월 후 추가접종 권고
코로나19 백신-타 백신 접종 간격 제한 해제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추가접종(부스터샷) 받는 것이 권고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2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최은화 교수)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추가접종의 경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얀센 1회, 그밖의 백신 2회 접종) 완료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가접종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WHO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결정을 참고한 결과다.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WHO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고, WHO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중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2864만 1079명으로 전 국민의 55.8%에 해당한다.

이 중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1461만 9071명으로, 전 국민의 28.5%이다.

7월 26일부터 실시됐던 50대 연령층의 1차접종이 지난 28일로 마무리됐고, 90% 이상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18~49세 청장년층의 경우,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사람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인구(약 2241.5만 명) 대비 약 82.7%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전예약 대상자의 예약률은 68.6%(총 1495만 명 중 1026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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