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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질병관리청, 인사권·예산권·법령제정권 보장돼야”

김우주 교수 "큰일 터져야 조직이 바뀐다는 사실 슬퍼"
코로나19 ‘긴장의 끈’ 놓아선 안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가 축하할 일이지만 항상 뭔가 큰일이 터져야지 조직이 커지는 게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우주 교수는 14일 고려대의료원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보완점과 개인방역 수칙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항상 뭔 일이 터진 이후 감염병 관리부서는 커지는데 사실 이게 슬프다조직이 커지는 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 인사권, 예산권, 법령제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방역 관련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할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신천지발 대구 경북지역 집단감염 사태나 지금과 같은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 셈이다.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 사스 사태 당시 국립보건원에서 본부로 승격한 뒤,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차관급 조직으로 재차 승격됐다. 이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예산과 인사에 대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게 됐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김 교수는 청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키워야 하고, 인사권, 예산권, 법령제정권이 독자적으로 보장돼 청장이 단독으로 부하직원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법령도 발의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각 청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지만,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하거나 소관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규 마련을 제청할 수 없다. 또 정은경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승격돼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는 있지만, 의안 발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김 교수는 청으로 승격돼도 보건복지부 산하로 남는다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좀 더 단계적으로 접근해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지금이라도 관계협의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 맞는 실효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여름이 되면 덥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는 등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기 쉽다코로나19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가정 내 생활위생수칙도 잘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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