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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실효성 없다”

이용민, ICT관련 일부 기업만 호황,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정부가 추진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조항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실효성이 없으며, 관련 의료법이 개정되면 ICT관련 일부 기업만 일시적으로 호황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그 거품은 오래가지 못하고 꺼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아닌 현재 추진 중인 원격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민 연구소장은 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중심으로’에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소장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사-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논해봐야 한다”며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의사-의료인 중재 하 원격의료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개 부처 협업을 통해 2015년 3월부터 148개 참여기관에서 5300명에게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고,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연구소장은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의사-의료인간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30개소)은 제외하고, 도서벽지(11개소), 군부대(50개소), 원양선방(6개소), 교정시설(30개소),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15개 의원),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6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분석·평가했다.


우선 정부가 의료기관이 없는 낙도나 오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요양기관인 보건진료소마저 없는 오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연구소장의 생각이다.


그는 “낙도나 오지 거주 환자나 고령의 만성질환자 입장에서 의사-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보건진료소장 관리하에 원격의료를 받는 것이 훨씬 편하다”며 “보건진료소까지의 이동마저 힘든 환자 역시 왕진이나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활용해 필요시 간호사 중재하에 원격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혈압이나 당뇨수치 등의 모니터링과 전화상담은 현재 원격의료 추진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완하면서 모니터링 및 상담 수가 등을 건강보험 급여로 명확히 규정하면 의료법 개정 없이 바로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군부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의무병을 간호사 면허를 지닌 간호장병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소장은 “올해 간호국시 남자 합격생이 1733명이다. 이중 병역 미필 자원을 우선으로 간호장병으로 편제해 일선 GOP 등의 현지 원격진료 의료인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이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면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교정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100% 의사인 의무과장이나 의무관을 통해 이뤄지는 점, 재소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받을 일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언급했으며, 또 원양어선 6척에 탑승한 150여명 선원들에게 92건의 건강상담과 3건의 응급진료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라기보다 건강상담서비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입소요양인 25~30명당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1인으로 돼 있는 인력배치 기준을 간호사 1인으로 개정해 필히 의료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소장은 “원격의료가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혈압, 당뇨수치 모니터링과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일차의료기관과 의사회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민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즉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예방차원의 만성질환관리 및 고위험군에 대한 발병률 감소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긴급한 과제이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일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의사회나 관련단체가 시스템과 컨텐츠를 개발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소장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급속히 늘어나는 만성질환 관련 국민의료비 총액을 줄이고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현 의료제도의 지속가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네병원들이 주체가 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당국의 정책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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