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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과 진료에 촉진 필수…원격진료 불가”

피부과의사회, 원격의료 확대허용 법안에 입장 표명

“피부과 질환은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직접 보고 만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격진료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임이석)가 보건복지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격 진료 확대가 환자의 안전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모두 의심되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의료계는 물론 국민과도 아무런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피부과의사회는 IT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직접 만져보고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피부과 질환의 진단은 보고 만져보는 것을 기본으로 암실에서 우드등을 통해 관찰하거나 피부의 각질을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 피부의 두꺼운 각질층을 깎아낸 후 보는 방법, 피부를 일부 떼어내는 조직 검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용되므로 단순히 사진만을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원격진료로 인해 진단받는 환자의 사생활 역시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질환을 진단할 때 전신을 관찰해 피부의 병변의 분포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원격진료의 경우 밀폐된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을 때와 달리 영상의 전송이나 녹화로 인해 환자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진료실에서 화상 촬영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의 오남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역시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격 진료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약을 다량 구매해 오남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의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은 환자들의 피부 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부작용을 유발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피부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높은 의료비용과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원격의료를 시행할 근거가 있지만 그와 반대로 공급과잉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낮은 의료비용, 좋은 시설과 장비, 서비스, 높은 기술력 등 세계적인 의료제도를 갖춘 우리나라가 원격의료를 시행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일부 도서지역과 같이 의료 취약 지역이 존재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부과의사회는 “이는 원격진료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의료 공공기관을 확충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 외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만성 질환자, 정신 질환자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인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지원과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으로 해결ehp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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