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은 전면 반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0월 24일, 일부 전문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조건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지가 의협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복지부가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해가며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원격의료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기사화한 데 대한 해명이다.
의협은 지난 7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건강과 진료에 도움을 주는 기술적 응용에는 공감하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기관 존립기반의 붕괴,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원격진료의 제한적(조건부) 허용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강행하는 경우,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들의 매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도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협회는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원격의료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한 사실도 없으며 계획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의지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반대 입장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도된 기사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아래과 같이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