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교육 및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1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당장 이해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찬성하고 나설 일이다. 1차의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하니 당연히 찬성일 것이다.
그런데 2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동네의원이 다 죽는다. 원격진료 등 잘못된 제도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1차의료기관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 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1차의료기관간 그리고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과의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경쟁력이 약한 1차 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은 즉각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김미희 의원은 “지금도 변함없이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반대한다. 실제로 원격진료는 기술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의 문제점으로 정확한 진단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 환자의 체온이나 맥박 수치를 받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고,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야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원격진료를 반대한다. 지난 6월 심재철 의원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원격진료 입법취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시민단체 등도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정부는 왜 하려는 것일까?
의료계 한 인사는 “그동안 복지부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창조경제로 보면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의료인끼리만 허용된 원격의료를 환자와 의사간에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어제(29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접근성 제고 △1차의료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관련단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은 원격진료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몰락 환자쏠림 의료비상승 등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산업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진료는 재벌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U-헬스'의 핵심적 요구다.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의료접근성 때문이 아니라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의 규제를 해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원격진료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IT업체, 재벌들과 야합한 것이다.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IT업체들은 어떻게든 의료법에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 항목을 포함하도록 기재부에 로비를 펼치고 있고, 그 중심에 거대재벌기업인 S기업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년 후인 2015년께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