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6개 의사단체도 원격진료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향후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그 어떤 형태의 원격의료 법안도 반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의지도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일차의료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개원의들은 오히려 원격의료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문진, 후진 등의 진찰행위가 필수 불가결한데 원격의료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원격의료는 이러한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될 수밖에 없어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외과의사회는 "대형병원에서 수술 후 가정관리가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게 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이 가속화되어 개원가의 황폐화 역시 가속화될 것이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정부는 의료를 온라인 마켓화 하려는 원격의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통해 멀리 있는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비전문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진료 확대 대상에 정신질환자, 가정폭력환자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환자의 의료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생명처럼 지켜야만 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수성마저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