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9일(화) 입법예고 하였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강행한다. 1차의료가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교육 및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의 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로서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등이다.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로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술 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복지부는 "금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혈압 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29일(화) 입법예고했다.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가고, 학계 노인 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 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 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간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금년 8월에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래 별첨>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