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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 대체조제 강력 반대 길거리 투쟁 예고

복지부 국감서 차관 발언…의료계 분노 표출

의료계는 원격진료와 대체조제를 추진하겠다는 이영찬 복지부 차관의 발언에 분노를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와 성분명처방(대체조제)에 대한 추진 계획은 국민과 의사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의료제도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며 길거리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의협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의사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오히려 부도덕한 일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사들이 반드시 나서서 이뤄야할 사명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의 발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의사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석인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계에 실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두 가지 중대한 발언을 했다. 그 첫째는 정부가 의사-환자 간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이고, 둘째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차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견해는 신중하게 준비된 답변이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적인 기본 방향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그러한 자리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조만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과 성분명처방을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추진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그 동안 원격진료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비전은 허상일 뿐이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방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들은 원격진료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보건복지부가 어제 일자로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충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영찬 차관은 같은 날, 앞으로 약값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의 약값을 국내 제약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높게 책정함으로써 제약사로 하여금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리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부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의 가격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신뢰성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게 만든 책임자도 정부다. 허술한 관리를 통해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의 현재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

지난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수많은 의료악법들이 진료현장의 왜곡을 가져왔다.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를 강요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 속에서도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때로는 범법자로 몰리고 손실을 감수해 왔지만, 이제는 의사들에게 그런 여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 많은 의사들이 양심적 진료를 고집하다가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이 현실이며 그것이 다시 수많은 의료의 왜곡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악법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와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부당하게 억압해왔으며 의사들의 인권 또한 침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의사들은 묵묵히 진료실을 지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원격진료와 성분명처방에 대한 추진 계획은 이제 10만 의사들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의료제도에 대한 인내를 끝내고,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 함께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인내는 끝났다.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관치의료, 의사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한 관치의료를 종식시킬 때가 왔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의사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오히려 부도덕한 일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사들이 반드시 나서서 이뤄야 할 사명이다. 이제 곧 의사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3. 10. 1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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