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지속적으로 힘 쏟을 전망이다.
다양한 방식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들을 통해 나온 개선점을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겠다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행한 2015 보건복지백서에 실린 ‘원격의료제도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제도는 의료정보화 촉진수단으로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의 인정과 함께 2002년 3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가 처음 도입됐고, 현재 보건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다만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법상 허용되지 않아 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간헐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백서를 통해 “특히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행될 수 있는 서비스모형 개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정책 필요사항들에 대한 선제적 연구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4년 4월 2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검증해 구체적인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마련코자 그 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개정안은 폐기됐으며, 복지부는 20대 국회에서 지난 6월 22일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는 군부대, 원양선박, 노인요양시설까지 다양한 모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원격의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원격의료는 유형에 따라 원격자문(의사-의료인 간 의료기술지원), 원격모니터링(의사- 환자 간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및 원격진료(의사-환자 간 진단 및 처방)로 구분되며, 현재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백서에서 “원격의료 개정안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섬, 벽지, 거주자,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상당기간 진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병의원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의사-환자간 1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2015년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성과분석에서 원격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끝으로 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를 다양한 곳에 제공하고, 시범사업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등 입법논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격의료를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관리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제고되고 환자의 의료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IT헬스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의료서비스가 개발돼 고부가가치 의료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