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작년에 진행한 시범사업은 6개 노인요양시설에 한정됐다. 그런데 지난 4일 복지부는 70인 이상 시설을 갖춘 노인요양시설 680곳에서 오는 11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대통령이 서산지역 노인요양시설의 원격의료 현장을 방문한 날이기도 하다. (표 참조)
대척점에 있는 의료계는 촉탁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복지부와의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 간담회 도중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퇴장했다.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 원격의료 대상을 요양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의협은 촉탁의 고시 중 원격의료 가능성이 있는 규정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명 촉탁의 고시)’를 공고하고 의견 조회 중이다. 의협의 주요 수정 의견을 보면 원격의료의 소지가 있는 ‘정기진료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을 ‘건강관리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원격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규정인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도의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월 2회 이상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원격의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사회는 이번 촉탁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촉탁의의 행위별수가 마련 ▲촉탁의의 진료범위 확대 ▲요양시설에 진료시설 마련 ▲요양시설 간호사의 의료행위 등이 건강관리를 넘어서는 요양시설의 요양병원화와 원격의료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 4가지 이슈에 대한 충남의사회 이주병 부회장의 지적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또한 복지부 이상희 과장의 해명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이주병 부회장, 요양원이 요양병원처럼 운영 되는 것을 우려
- 충남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서에서 ‘촉탁의 진료범위 확대가 원격진료와 더불어 진행됨을 확인하였으며’라고 표현했다.
요양시설의 원격의료가 합법이 되도록 하려는 거다. 정부 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개정되기 전에 준비하려는 거다. 원격의료는 진료하는 시스템만 갖춰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된 원격 진료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촉탁의 개정 고시를 보면 따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시설을 만들라고 돼 있다.
- 복지부가 공고한 촉탁의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없다?
개정 고시 43조6항 1목에 ‘정기진료 등 적절한’을 신설했고, 2목에 ‘촉탁의가 수급자를 월 2회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별도 진료공간이 진료시설이다. 의료법 개정 전에 요양시설에서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하려면 별도의 진료 공간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불법이다. 있어야 합법이다.
-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계류 중인 원격진료 법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
촉탁의 개정 고시가 국회 계류 중인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과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정 전이라도 현행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의료인간 별도의 진료시설이 있어야 합법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산요양원 시범사업을 둘러보면서 요양원도 원격의료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요양원까지 확대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간 거다.
의료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진료실을 가지고 있으면 촉탁의 간호사 간 원격협진으로 가능하다.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계는 없지만, 요양원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 오진의 가능성에 대해 요양원은 잘 되고 있다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의료계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복지부 의도대로 의료법 통과도 쉬울 거다. 의료계는 이걸 우려한다.
- 복지부가 요양원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국회 계류 중인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추진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봐야 한다. 촉탁의 개정 고시를 보면 요양원에서 적절한 건강 유지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 진료행위, 행위별 수가, 별도 진료실 등으로 원격의료를 원활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거다.
거기에 의협 추무진 집행부가 촉탁의 고시가 통과되기 전에 서산의사회장에서 전화해서 장관 온다고 이야기 하고, 4일 대통령 시찰이 진행된 거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 화가 난다. 처음부터 스토리를 모르면 뭔 소린가 한다.
-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요양원에서 원격의료가 의료인간 협진 방식으로 되면서 요양원이 요양병원화하는 거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기관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 거다.
2000년대 초중반에 간호계가 간호독법을 만들려고 했다.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려던 2000년대 초중반 시절의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다. 간호사가 촉탁의에게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요.’라고 하면, 촉탁의가 '영양수액제IV(정맥주사) 달아 주세요.'라고 한다. 간호사가 달수 있다. 그러데 역으로 가면 간호사가 촉탁의에게 ‘IV달게요.’하면 촉탁의가 ‘예 그러세요.’하면 달 수 있는 거다.
◆ 이상희 과장, 요양원을 요양병원처럼 운영하도록 할 생각 없다.
- 충남의사회가 촉탁의 개정 고시에 ‘적절한’을 ‘정기진료 등 적절한’으로 개정안을 만든데 대해 요양시설을 요양병원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료의 개념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이다. 의사에게 가서 얼굴보고 눈 마주치는 것도 진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진료가 수술하고 째는 게 진료라고 본다. 또 촉탁의 고시 개정안에 정기진료라고 쓰니까 충남의사회는 수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어 사전에도 진료 개념은 넓게 나와 있다.(메디포뉴스가 확인한 결과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진료=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로 나와 있다) 촉탁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정기적으로는 2주에 1번 진료한다. 그래서 촉탁의 고시 개정안에도 ‘정기진료 등 적절한’이라고 표현했다.
- 촉탁의 고시 개정안에는 또 ‘별도의 진료공간에서 진료’라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부분에 대해 충남의사회는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요양시설의 원격협진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진료시설이 아니라서 진료시설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진료공간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호도하고 있다. 진료공간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된다면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
- 충남의사회에서는 행위별 수가라는 단어도 지적하고 있다.
오타이다. 5월30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앞에는 인원별로 써 있고, 맨 뒤 표에는 행위별로 써 있다. 오타를 수정하는 중 빠진 것으로 보면 된다. 앞에 내용 등 전체를 봐야 한다. 왜 표에 있는 글자만 보나. 진료인원별 수가의 오타 임을 알면서도 ▲행위별수가 ▲정기진료 ▲진료시설 등을 다 묶어서 호도한다는 생각이 든다. 요양원에서 원격의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안한다. 행위별수가 부분은 기본적으로 오타를 내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이와 관련 메디포뉴스가 확인한 결과 8월4일자 보도자료에는 ‘진료인원별 비용지급’으로 제대로 표기됐다. 아래 표.)
- 촉탁의 고시 개정안이 8월5일 나오기 전에 교육·설명회 공문을 7월11일 보낸 것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고시 개정안이 나온 다음에 보내면 언제 교육이 있는 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 교육과 설명회를 하려면 미리 통지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고시 개정안 나온 다음에 교육일정을 잡으면 날이 잡아지겠는가?
- 요양시설의 요양병원화가 우려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복지부는 그쪽으로 넘어갈 생각 없다. 요양시설은 건강관리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어르신이 아파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면 내원하거나, 촉탁의가 요양시설에 올 때 진찰 받으면 되는 거다.
- 간호단독법처럼 요양원이 운영된다는 지적은?
논리 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