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시행된 촉탁의제도의 진짜 목적은 요양병원의 진료수가가 올라가니까 노인요양원에 가도록해서 진료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그랑서울에서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이욱용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장동익 상임고문이 이같이 주장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노인진료비를 줄이려는 정부가 ▲요양병원보다 진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활성화시키려고 촉탁의제도를 변경하면서 ▲노인요양원에 50여명이 수용된 노인들을 진료하기 위해 왕진가는 의사에게 시설방문당 비용으로 5만3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들었다.
장동익 고문은 “원래 촉탁의는 기존 개념이 무료봉사였다. 왜냐면 정부가 요양시설에 돈을 주고, 촉탁의에게 주도록 했는데 요양원이 워낙 가난하다보니 다 떼먹었다. (결국 촉탁의에게 나중에 노인 진료해서) 청구해 먹어라가 관행이었다. 제대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가 없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동익 고문은 “이번에 새로 시행된 촉탁의제도의진짜 목적은 요양병원의 진료수가가 올라가니까 노인요양원에 가도록해서 진료비용 지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정부가 저렴한 요양시설에서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왜곡한다는 것이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초진료 1만3천원, 재진 1만5백원이고 50명까지 진료, 1번 방문에 5만3천원을 지급하는 게 이번 촉탁의제도 개선의 골자이다. 왕진가면 최하 10만원이다. 그런데 1번 요양시설방문에 5만3천원이다. 그러면서 50명을 진료하라는 거다. 월 2회 방문해서 50명 재진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약 113만6천원을 받는다. ”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동익 상임고문은 “보건복지부는 ‘저렴한 시설의 요양시설에서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데 이는 요양시설에 가더라도 고급 전문의가 진료해 준다는 유인책을 쓰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행위를 하고 공단에서 진료비용을 받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이지만 의료사고에 따르는 책임부담과 공단에 서류보고하는 행정부담 등 이중의 부담도 생기게 된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촉탁의가 노인요양원에서 진료하고,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 다음날 노인이 사망하면 의료사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번 9월부터 바뀌어서 시행되는 촉탁의제도 이전인 과거에는 진료라는 말을 안 썼다. 하지만 이제는 초진 재진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다. 의료사고가 나면 빼도박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는 이미 여러번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고도 덧붙였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6월 예고된 촉탁의제도 변경에 의협은 문제제기가 없었다. 의협은 환영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의학회 이름으로 문제점에 대해 9월 시행 이전에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도 의협도 대답이 없다. 복지부에 탄원서를 넣었다.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 쪽 모두 답이 없어 오늘 추계학술대회는 아예 촉탁의제도를 주제로 복지부 강연과 노인의학회 강연을 나란히 붙여 플로어 질문까지 받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복지부 이라향 사무관이 ‘새로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에 대해, 노인의학회 이은아 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의 고찰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각각 강연하도록 했다. 이어서 문제점에 대해 플로어 질문까지 받아서 학술대회의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오늘 복지부에서 강연하러 나온 이라향 사무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는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는 이미 오래전에 복지부 의협에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동익 상임고문은 “학회도 의협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협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문제가 핵심이다. 의협이 왜 좋다고 받았나? 1백만원이라도 형평이 어려운 개원가에 좋으니 받으라는 거였다. 그런데 사실은 함정이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자리를 함께 한 이은아 이사도 공단에 청구하는 행정부담과 의료사고 책임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하 이사는 “촉탁의는 돈 안 받으면 의료봉사라서 책임이 없다. 하지만 9월부터 촉탁의는 재진 시 1만300원을 공단에서 받는다. 1번 왕진 시 50명을 재진하고, 월 2회 방문한다. 약 113만6천원을 받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은아 이사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환자를 진찰하고 기록을 요양시설에도 남겨놓아야 한다. 요양시설은 수기로 작성한다. 의사가 수가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등록하고 남겨 놓아야 한다. 이중 작업을 하고, 돈 받고 할 때 국가에 대한 불신이 있다. 국가에서 돈을 받았을 때 촉탁의에게 책임이 엄청나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시범사업도 없었고, 앞으로 관리 인력이나 인프라도 부족한 가운데 지난 9월 시행된 촉탁의제도의 준비부족도 지적했다.
이은아 이사는 “파행적인 촉탁의 제도로 나갈 수 있겠다고 우려된다. 6월 공표하고 9월 시행됐다. 3개월만에 시행됐다. 그런데 복지부 사무관은 2년간 시범사업을 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멘붕이다. 평창올림픽준비위원장이 무대에서 쓸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 진행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촉탁의의 현장 이야기가 반영됐나? 국가 예산이 있다면 굳이 3개월만에 하는 거 보다는 협력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아 이사는 “9월 시행됐는 데 전국적으로 협의체 구성하고 촉탁의 위촉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 왜냐면 의협이 준비가 안 됐다. 국가에서 의협에 맡기려면 예산을 책정해서 시스템을 갖추게 해줘야 한다. 이런게 없으니 지금은 신청서를 팩스로 받고, 요양시설에서도 팩스로 받는다. IT강국인데 시스템이 잘돼 있지 않다. 인터넷시스템이 의협에 안 돼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정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안 되니까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은하 이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의사회에서 지정보다는 현실적 지침으로 교육이수 되면 신고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각지역의사회에서 요양시설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지정해 주는지 모르겠다. 의사소견서보고 몇등급인지 가리는 것과는 다르다. 지정보다는 의사들에게는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은하 이사는 “결론적으로는 본연의 목적대로 요양원 입소 노인의 치료는 당연히 병원에 연계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욱용 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도 치매가 관심의 한 축이었다고 전했다.
이욱용 회장은 “오늘 25차 추계학술대회는 2개 행사장으로 나눠 진행했다. 노인의학회와 치매교육이었다. 특히 치매교육은 매년 춘계 추계 학술대회마다 하는데 계속 성황이다. 치매에 관심이 많고, 그 이유는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9월부터 시행된 촉탁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욱용 회장은 “복지부에서 새로 바꾼 촉탁의제도를 의협에서는 의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이 생긴다며 찬성했다. 그런데 오늘 플로어에서 ‘그 동안 돈 받아 본적이 없었다. 무료봉사라서 부담이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50명을 월2회 진료하면서 월 120만원 정도를 공단에서 받으면 심사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다. 노인이 사망하면 큰일이다.’라고 복지부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욱용 회장은 “문제는 복지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양시설에 의사를 촉탁의로 집어넣고, 앞으로는 전문의가 요양시설에도 있다고 홍보하려고 한다. (더 문제는 의협도 이러한 복지부의 의도를)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