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촉탁의 관련 고시 개정안에서 진료라는 단어를 삭제했지만, 의료계는 정황적으로 진료개념이 도입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5일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중 촉탁의 활동비용 관련 내용의 개선안을 공고하고,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진료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8월31일 확정 고시했다.
이 촉탁의 활동비용 개선 고시는 지난 9월6일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17일 복지부가 공고한 개선안 중 요양시설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하다고 우려되는 단어인 ▲진료를 건강관리로 ▲진료비용을 활동비용으로 ▲초진비용을 첫회비용으로 ▲재진비용을 그 외의비용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를 진찰로 ▲진료비용을 활동비용으로 변경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초진비용과 ▲재진비용은 그대로 살렸고, ▲본인부담금을 추가했다.
이에 의료계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진료 개념이 도입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부회장은 “요양시설은 기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다. 이 고시에 요양원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는 어르신이 아플 경우 의료기관으로 모시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정상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그런데 이 고시를 보면 ‘본인부담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즉 촉탁의가 진료(진찰하고 처방)하면 아프신 어르신은 본인부담금을 촉탁의에게 지불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병 부회장은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촉탁의의 진찰을 받는 환자는 본인이 원해야 진찰을 받는다.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한다고 다 검진하는 게 아니다. 아프니까 촉탁의가 오면 환자는 ‘진찰 받겠다’고 요청한다. 그에 한해 진찰 후 본인부담금을 받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어느 환자든 진료가 되지 않는 의사에게 진찰만을 받고 본인부담금을 내겠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진료를 해달라는 거다. 그 촉탁의 의사를 원해서 의사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는 거다. 진료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아픈 어르신 환자가) 촉탁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노인의학회가 촉탁의 제도는 복지부가 늘어나는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최근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이번에 새로 시행된 촉탁의 제도의 진짜 목적은 요양병원의 진료수가가 올라가니까 노인요양원에 가도록해서 진료비용 지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복지부가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노인진료비를 줄이려고, 요양병원보다 진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활성화시키려고 촉탁의제도를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요양원은 요양병원 아니라는 데 있다. 요양원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