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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촉탁의 정의·역할·권리·의무 ‘규정 미비’

성종호, “촉탁의 진찰 비용, 법적 위험성 전혀 미반영”

지난해 9월 개선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촉탁의제도가 아직도 정의·역할·권리·의무 등 규정이 미비하고, 진찰에 따르는 비용에 법적 위험성이 고려되지 않는 등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근호(Vol.15 No.2)에 기고한 ‘촉탁의 제도 개편과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촉탁의제도 개선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요양원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의 정의 역할 권리 의무에 대한 근거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성종호 부회장은 “현재‘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은 촉탁의의 정의, 역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 업무한계, 책임소재, 권한, 의무를 규정짓기가 어렵다. 이 운영규정은 촉탁의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찰, 전원권유, 적절한 조치와 지도,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 등의 용어가 의료행위에 대한 표현인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정부 측은 촉탁의 제도개선을 강행하기 위해 촉탁의 설명회 혹은 중앙협의체에서 의료행위 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요양보험 혹은 노인복지법에서 촉탁의의 역할,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사회와 각 직역간의 역할 분담, 투입될 재정에 대한 고려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된 게 아니라 땜질식의 개선임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법적 위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성종호 부회자은 “또 다른 쟁점은 운영규정에서는 촉탁의의 건강서비스를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진찰은 질병의 진단수단으로서 환자의 몸을 보는 진단, 만지는 진단, 두드리는 진단, 듣는 진단 등을 통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사전 정의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진찰이 의료행위라면 촉탁의가 요양원에서 행하는 의사활동이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의사의 법적 부담가능성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9월 개선된 제도에서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법적 위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비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규정의 법적 명확성이 떨어져 요양원에서 시행 가능한 행위와 시행 불가능한 행위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는 곧 의료사고로 연결되어 촉탁의가 민사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현저히 증가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촉탁의 추천을 지역의사회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했다.

성종호 부회장은 “반면, 촉탁의제도 개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촉탁의 위촉을 지역의사회로 위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가 단체에게 정부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긍정적이고 사회발전 방향에 맞는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즉, 지역의사회가 촉탁의 교육과 추천 업무를 할 정도로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임을 의미한다. 촉탁의 제도는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정부가 관여할수록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향후 우리나라의 다른 의료제도 개선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업무의 위탁은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촉탁의 추천 업무에 발생하는 비용 산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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