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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촉탁의 당 150명·의료기관 당 300명 제한 요구 이유는?

성종호 부회장, “가정간호 끼고 하는 돈벌이 기업형 촉탁의 막아야”

경기도 내 수원시의사회 등 31개 지역의사회가 지난 1일 집단적으로 기업형 촉탁의 방지를 위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촉탁의 업무를 중앙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촉탁의 의사 1명당 최대 입소자 150, 의료기관일 경우 입소자 300명 제한 등 5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촉탁의 추천업무를 중지했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촉탁의제도와 관련, 경기도내 31개 지역의사회의 입장을 지난 2일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으로부터 전화인터뷰로 들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 1일 경기도 내 31개 지역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의료기관 당 입소자 수를 300명으로 제한해 달라는 문구와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300명으로 제한한 수자가 같아 혼동이 있는 듯하다.

 

경기도 내 지역의사회 입장은 촉탁의 의사 1명당 최대 150명으로 입소자를 제한하고, 의료기관 당 최대 300명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사가 2, 3, 4명일 때가 있다. 그 의료기관에는 토탈해서 300명으로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

 

중앙회인 의협은 촉탁의 의사 1명당 최대 3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의료기관 당 입소자 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 문제이다.

 

지속적으로 중앙협의체에 예현수 이사가 참석,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의사 1명당 요양시설 입소자 150명 담당이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당 300명이다. 만약에 촉탁의 당 300명이고 의료기관당 제한이 없어버리면 의료기관에서 수천명을 본다고 해도 우린 할 말이 없는 거다.

 

-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사회가 집단적으로 1일부터 촉탁의 추천 업무를 중단했고, 5가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촉탁의 추천업무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런 강수를 두게 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하나?

 

기업형 촉탁의를 막자는 목적이다. 촉탁의를 기업형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룹들이 많다는 거다. 그게 사무장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의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다. 촉탁의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의사를 더 고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의사가 2명이 있었는데 2명을 더 고용해서 4명이 요양시설 입소자 몇천명을 보려고 한 의사들이 많다는 거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개 의료기관에서 촉탁의를 파견하겠다고 신청한 요양시설이 90군데 정도 된다. 90개 요양시설을 4개 의료기관이 맡으면 수천명의 입소자를 1개 의료기관이 당담하는 기업형 촉탁의가 된다. 이런 문제가 고양시 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 그래서 이건 문제다. 기업형 촉탁의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한 것이다.

 

- 5개 요구 조건 즉, 촉탁의당 입소자 150등록비 3년 의협회비 완납 촉탁의 방문시간 자율 중앙협의체 추천 불가 등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

 

그동안 다른 지역은 이런 문제점을 별로 이야기 안한 거 같다. 그런데 우리들이 처음에 촉탁의 시행과 관련, 의협에서 강의 교육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문제점을 잘 몰랐다. 그동안의 경기도의사회 자체에서 촉탁의 운영, 지역협의체 운영 위원들을 다 초대해서 전체 토론회를 2번 거쳤고, 온라인상에서 계속 디스커션을 하면서 알게 됐다.

 

그래서 만든 자료이다. 우리가 경기도 내 각 지역 협의체 지침이라고 만들었다. 무턱대고 만든 게 아니고 중앙협의체 지침을 참고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들어오게끔 해서 그걸 세분화해서 그걸 각 지역협의체가 쓸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사회가 만든 게 아니라 각 지역 협의체에서 만든 걸로 배포가 된 거다.

 

- 촉탁의 추천 조건에 3년 의협회비 완납도 있는데 그 이유는?

 

촉탁의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의사들은 지역의사회하고는 아무런 컨택이 없는 의사들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사들이다. 그런 의사들을 우리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받아선 안 된다고 중앙협의체에선 말하고 있는 거다. 복지부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회비를 받지 않으면 우리(지역협의체)가 촉탁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다.

 

- 촉탁의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는 원격진료와 관련되는 규정들은 없는 데 현장은 어떠한 가? 촉탁의들은 원격진료를 거부하지만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가능하다고 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 지금 고양시에 자기가 촉탁의를 하겠다고 한 어떤 의원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책자 제목이 촉탁, 가정간호, 원격진료이다. 그러면서 양질의 촉탁 서비스를 할 터이니 자기들한테 촉탁의를 맡겨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판국이다. 비일비재하다. 지금 촉탁의 제도가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되면 나중에 한 촉탁의가 수십군데를 담당하게 된다.

 

- 책자 제목이 촉탁, 가정간호, 원격진료라고 했는데 가정간호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가정간호 사업이라는 건 이렇다. 어떤 A라는 요양원에 갔다. 입소자 수가 50명 있다고 가정한다. 촉탁의가 진찰을 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일단 촉탁의 병원에는 한번 와야 된다. 일단 한번은 오는 거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정간호를 등록 해버리면 촉탁의가 링겔 수액을 처방하면 촉탁의 병원 간호사가 가서 링겔 수액을 놔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가정간호가 되는 거다. 2014516일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판결이 났고, 그때 법이 바뀌었다. 기업형 촉탁의는 가정간호를 끼고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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